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교원평가법을 지난 14일 다뤘으나 교육부가 3개 제도를 정리한 하나의 안을 제출하지 않자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 유기홍)는 지난 6월 교원평가 내용이 근평과 성과급, 다면평가 등이 겹친다며 이 부분을 교육부에게 정리해 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김신일)는 아직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한 내용 그대로를 들고 왔다.
교육부와 이주호 의원이 협의한 안은 이주호 의원 안에 있던 ‘교직발전위원회’를 교원제도 전반에 관한 기구로 확대했다. 이 위원회는 △교원의 종별 직무 및 자격 기준 △교원의 종별 양성과 자격연수 기준 △교원 자격의 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교원평가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 그 밖에 국가 교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는 물론 교원제도 전반에 걸쳐 활용한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애초에 얘기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을 각 시도 교육청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며 평가 영역도 학생 지도 영역까지 넓혔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교원평가외에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법안소위는 오전 11시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공청회 형식의 진술인 의견을 듣고 1시간30분 만에 끝냈다.
반대 진술인으로 나선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제기됐던 3개의 중복적인 평가제도에 대해 교육부는 공식적인 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 이러한 조건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이에 동의하며 “정치적 일정이나 정치적 부담으로 성급히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찬성 진술인으로 나선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교원평가는 대세며 3개 제도는 원리가 다르다”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 이은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3명의 법안소위 위원들은 3개 중복 평가 문제에 고개를 끄덕이며 “합리적인 교원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많이 논의해 왔으니 이제 미룰 수 없고 교장공모제와 함께 법제화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어떻게 교원평가법안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분명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가 교원평가를 법제화 의지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교육위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남은 8대 입법 과제로 교원평가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