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법' 14일 국회서 재심의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예정 … 교육부 마련안 관심 쏠려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돼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2일 오후 3시 열린 제269회 국회 1차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교육위 간사 사이의 회의에서 금요일(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법을 다루기로 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4일 교육부가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소위 의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제도, 성과급제도 등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시 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소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원평가를 추진하는 교육부를 포함한 찬성 쪽 2명과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에서 각각 1명씩 반대 쪽 2명 등 총 4명이 참가하게 된다. 전교조에서는 한만중 정책실장이 참석키로 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김재철 정책본부 정책부장이 나오기로 했다.

법안소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임된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영 의원, 김교흥 의원(이상 대통합민주신당)과 김영숙 의원, 이주호 의원, 임해규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관심이 가는 교육부가 정리한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실 한 보좌관은 “교육부 안은 공청회 당일 나올 것 같다”고 전했으며,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임해규 의원실 한 보좌관은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지만 지난 6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라고 말해 교육부가 6월에 마련한 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6월에 교육부와 이주호 의원이 협의한 안은 이주호 의원 안에 있던 ‘교직발전위원회’를 교원제도 전반에 관한 기구로 확대했다. 이 위원회는 △교원의 종별 직무 및 자격 기준 △교원의 종별 양성과 자격연수 기준 △교원 자격의 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교원평가 및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 그 밖에 국가 교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는 물론 교원제도 전반에 걸쳐 활용한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애초에 얘기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을 각 시도 교육청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며 평가 영역도 학생 지도 영역까지 넓혔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교원평가외에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리한 자세한 내용은 교원평가법이 다뤄지는 14일 법안소위에서나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

지난 7일 있었던 전교조와 교육부의 제2차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국회는 교원평가의 인사, 보수 연계 방안을 요구하나, 우리는 인사, 보수 연계 불가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전교조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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