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쿠데타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1960년 이른바 ‘4·19교원노조’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지난 7월 24일 제50차 전원위원회에서 ‘5·16쿠데타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의안번호 07-147)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담당 조사관이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교원노조와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02-3406-2746,bigbyun@paran. 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앞서 1981년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강제 연행해 구속한 이른바 ‘아람회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와 유죄 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난 7월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