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김신일)가 최근 ‘상업계고의 입학금·수업료 차등 납부 개선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오는 10일까지 제도개선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상업계고를 실업계고(전문계고)로 분류하지 않아 인문계고와 비슷한 수업료를 받아 농업, 공업, 수산업계고 등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주간<교육희망> 6월 6일치 1면 참조
교육부는 공문에서 “상업계고 학생이 입학금·수업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실업계고(인문계고 등)로 분류되어 입학금·수업료 납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가 교육부에 낸 조치계획을 보면 오는 8월1일부터 상업계고 수업료를 다른 전문계고와 같게 징수하고 학비감면은 10%에서 30%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 중에 2008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0월 초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