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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남기범)는 검찰 기소에 대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매도하는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학교 관련 검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
해당 교사들이 받은 부산지방검찰청(검찰청장 김태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4명의 교사가 가입해 활동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강령이나 규약에서 이적행위를 했으며 이들이 만든 통일학교 자료는 선군정치, 항일혁명투쟁 등을 기재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것.
이 때문에 검찰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의 활동을 동조한 혐의로 기소 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남기범)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통일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미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6·15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을 실천하고 교육하기 위해 실천했는데도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단순한 세미나마저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통일교육을 하는 모든 교사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 모두에게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부는 또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에서 부분 인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매도하고 순수한 연구 활동과 학문의 자유마저 막는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주강원 전교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릴 8·15민족공동행사를 겨우 한 달 앞두고 기소한 것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가 분명하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알맹이가 없고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각 단체로 꾸려진 전교조 부산지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초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청장 항의면담을 하는 등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 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무죄를 증명하고 교사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통일교육이 보장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남기범)는 검찰 기소에 대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을 매도하는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학교 관련 검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