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종교계, 민노당도 "재개정 정치 야합 반대" 한목소리

명백한 개악 즉각 중단 요구 … 민노당 "사학법,국민연금법도 개악 막겠다"

민족의 하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 재개정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사학법 재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 이근복 목사, 총무 임광빈 목사, 실천불교승가회 부회장 법안 스님, 이해학 목사, 가섭스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안옥수 기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종교단체로 짜여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합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승가회 부회장인 법안 스님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 섰다는 것이 생소하고 착잡하다”고 입을 뗀 뒤 “지금의 사학법도 모자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도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고치자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태이며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인 임광빈 목사는 “합의된 내용으로 재개정한다면 이사장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고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라며 “사립학교법이라는 이름만 남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단체 소속 성직자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 추진이 재개정을 추진하는 일부 종교계와 사학 경영자들 그리고 재개정을 반대하는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 없이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야합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강력히 반다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대로 재개정 될 경우 사학법은 사실상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물론 일부 내용은 개정 이전의 사립학교법보다도 후퇴한 개악”이라며 “개방형이사제와 관련한 합의가 마치 종교계 사학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인 양 선전하는 것은 종교인과 종교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임시이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사학분재조정위원회의 위원회 자격을 제한 한 것과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 허용 등은 사학법인들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며 이전의 사립학교법에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후퇴한 내용으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 깊은 우려와 실망의 뜻을 표한다. 재개정을 강행할 경우 양당은 철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도 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며“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안옥수 기자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함께한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두당이 합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와 족벌 사학,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 도입 이전보다 더 개악시키는 반교육, 반개혁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살리는 합의가 아니라 연금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연금 불신만 가중시키는 야합”이라며 “지급대상을 노인 60%로 한정하고 그 금액마저 시행령 상 소득인정 기준으로 감액하기 때문에 다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고 반민생, 반개혁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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