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종교사학 개방이사 97%가 재단과 같은 종교 신자

최순영 의원 실태 분석 … 재개정 반대 단체, 찬성단체에 “공개토론하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한다’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주장과 달리 학교 이사장이나 이사, 학교장 등이 사학재단의 개방이사로 가장 많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 등 종교재단의 사립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재단과 같은 종교의 사람들이 개방이사로 채워졌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843개 초중등 학교법인을 조사한 ‘사립학교법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내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사학의 경우 651명의 개방이사 중 학교장 출신이 158명, 이사장이나 이사 출신이 18명, 교감과 행정실장 출신이 39명 등, 213명(32.7%)이나 이사진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종교사학의 경우는 더욱 심해, 개신교 등 종교 사학의 경우 107명의 개방이사 중, 이 가운데 99명의 종교를 확인하였더니 무려 97%인 96명이 재단과 같은 종교를 가진 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형 이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단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종교재단의 개방이사 대부분이 종단신자인데 개방형이사가 종교탄압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심한 엄살인 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 이행을 거부한 사학들에 이사승인 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과 보수종교단체 등이 사학법 재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을 총망라한 1,236명이 지난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재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선언에 참여한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사학들이 학교를 밀실에서 운영하던 것에 작은 불빛을 비추는 것도 못 견딜 만큼 몰상식과 뻔뻔함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홍성현 예장수성교회 원로목사는 “개방형이사제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자유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약한 자의 편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려 A4용지 13쪽에 이름을 올린 선언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얘기를 해 보자”며 지난 23일 대규모 재개정 집회를 주최한 일부 개신교 목회 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한나라당 재개정안 철회 △다른 법안과 사학법 연계 중단 △개방형이사 비율 높이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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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 종교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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