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든 사실상 ‘반정부 집회’에 근무지를 이탈해 참석한 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은 반나절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로 올 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지역 초등교감회(회장 노○○ 교감) 소속 교감 300여 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 총회 명목의 행사를 시작했다. 행사장인 서울금화초에서 30분 동안 등록을 한 뒤 한국교총 산하 조직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김 아무개 회장의 강연을 들었다. 1시간에 걸친 강연 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석 교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장공모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정부와 교육부를 겨냥했다.
교감들은 또 “자격증 없이도 학교가 혁신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것이므로 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국회, 정당,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전국 단위의 교감 조직을 구성해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교감들은 공무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교육희망>이 학교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다.
이에 대해 이날 집회를 주도한 고 아무개 교감은 “교감들이 모인 주목적은 결의대회가 아니고 교장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교감회 총회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의문 낭독은 5분정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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