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올해 3월, 해당학교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는데도 “불법이 아니다”면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교장대리’ 앉혔다가, 탈법 임용”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이 지역 일부 사립재단들이 교장직무대리 제도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재단은 법령을 어긴 채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위원은 법령을 위반한 학교로 o고, ㅎ고, ㄷ고, ㄱ외고 등 4개교를 지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최근 최 위원에게 건넨 ‘사립학교 교장 직무대리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36개교가 교장 직무대리 상태다.
이 가운데 4개교는 교감이 있는데도 교육경력이 없는 이사장의 친인척 등을 교장 직무대리로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제20조)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교육경력 9년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4개 학교 가운데 3개교는 학교에서 단 한 시간도 수업을 해보지 않은 무자격자였다. 나머지 한 학교도 2년 5개월의 교육경력만 있었다.
특히 이 학교 가운데 o고와 ㄱ외고의 교장 직무대리는 각각 7년과 9년 동안 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아 정식 교장 임용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통 교장 직무대리가 임명된 뒤 한 달 안에 정식 교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감사원,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주의 조처
한편, 감사원은 올해 3월 교육경력이 없는 법인 이사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ㄷ고의 재단 ㅊ학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교장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교감이 아닌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사실상 교장으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법인에서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교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처분을 받고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교장 직무대리는 그대로 가며 정식 교장 임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감사원 처분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의 지적은 불법이 아니라 부당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석연치 않은 표현을 쓰면서 “교장 직무대리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정식 교장 임명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은 “감사원 지적 사항도 따르지 않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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