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지난 2월 밝혀진, 한 사병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성관계 사진을 강요하고 무수한 인권침해를 가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군의 대응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국방부가 이후 밝힌 ‘관리지침’과 군대 내 차별법제의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군이 동성애자에게 편견을 넘어 적개심을 보인다며 동성애자를 군 규율 및 기강확립의 저해요소로 여기는 시각과 여기서 비롯된 ‘관리’라는 발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동성애자는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야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이 가진 편견과 적개심
한편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은 군 차별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닭 등 동물들과 이뤄지는 섹스를 지칭하는 ‘계간’이란 용어로 동성애를 규정하고 처벌대상으로 삼는 군대의 인식수준을 꼬집으며 동성애자를 ‘계간,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는 현행 법제의 정비와 군대 내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주 활동가는 군의 편견과 적개심에는 “동성애자의 남자답지 못함에 대한 처벌적 의미가 있다.”며 이는 군대 내 성폭력 발생과도 연관된 것으로 법제도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외부의 도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역시 ‘계간’이란 용어가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몰며 군형법적 개입의 정당성과 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계간’ 규정의 합헌성 심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결정이 아닌 적극적 판단을 주문했다.
하지만 “병영내 유입/확산 차단대책 미비”와 “동성애자 이유로 전역조치 시 병역기피 수단 악용”이란 군 ‘관리지침’의 현실진단과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이란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은 스스로 감시와 관리대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벗어날 의지조차 없는 듯하다. ‘대체복무제로 다 군대 안 오면 어쩌나’, ‘성별전환해서 안 오고, 동성애자로 전역하면 어쩌나’하는 군의 노심초사는 병적 수준이다. 더 이상 군대문화와 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군대 관리지침’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외과적인 치료,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