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

정보재 가치 논쟁과 관련한 방법론적 시각

I -

나는 이 글의 제목을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정보재 가치 논쟁과 관련한 방법론적 시각―"이라고 달았다. 이는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의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1)와 박성수 교수(한국해양대, 철학)의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2)의 패러디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지대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두 교수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서 '정보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나 같은 회사의 '워드'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 혹은 한글과컴퓨터사의 역시 '오피스' 프로그램, 혹은 아도브사의 '포토샵' 등등과 같은 범용의 상용 '쏘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강남훈 교수는 "채만수 소장이 '정보상품'이 아니라 '정보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정보재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3)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순전히 오해일 뿐, 그것을 '정보재'로 부르든, '정보상품'으로 부르든, 아니면 '정보품상'이나 기타 무엇으로 부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부르든, 논의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강남훈 교수 등의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쓴 바 있다.


'정보상품' 혹은 '정보재'에 대한 정의도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논의에서 나는 그것을 "디지털 형태로 생산․유통되는 재화"로 규정 혹은 한정하고 싶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언급 없이 단순히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이라고 말할 때, 독자들은 내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Windows)나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범용의 상용 '쏘프트웨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는 리눅스(Linux)나 프리비에스디(FreeBSD) 등 오픈소스(open source) 혹은 기타 무료 사용이 가능한 오에스(OS),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개개의 프로그램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좋다. 이러한 범용 쏘프트웨어의 가치․가격이야말로 우리가 해명해야 할 과제의 전형이기 때문이다.4)


이 글에서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이라고 할 때, 그 역시 정확히 이와 같은 의미에서다.


II

사실 나는 지금 이 따위 글을 쓰고 앉아 있으려니까, 이 따위 글을 쓰기 위해서 저들의 '글'―'글'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 아무튼 '글'이라고 해두자―을 다시 읽고 있으려니까, 여간 피곤하고, 여간 짜증나고, 나 자신에게까지 여간 화가 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경제과학, 사회과학에 관한 건전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확립되어 있다면,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의 가치나 가격, 혹은 그것들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자본의 소득을 '지대'로 규정짓고, 지대론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저들의 '글'이나 발상은 쓰레기통에 내던져지거나, '학문으로 포장된 무지'의 전시관에나 보내져야 마땅할 터인데, 그러한 저급한 논의․발상․'글'을 상대로 논쟁이랍시고 벌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혹은 그러한 저급한 논의․발상․'글들'이 명색이 이 나라의 진보학계, 맑스주의 학계를 대표한다는 ꡔ진보평론ꡕ이나 ꡔ마르크스주의 연구ꡕ에 버젓이 '논쟁'이니 '논문'이니 하는 이름으로 실리고 있어서, 다름 아니라 이 나라의 진보학계, 맑스주의 학계 자체가 "학문으로 포장된 무지'의 전시관"처럼 되어 있으니, 어찌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화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류동민(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진경=박태호),5) 조원희․조복현, 그리고 강남훈 등 교수들의 기존의 논의를 비판한 후 제기된 첫 번째의 '반론'6)에 대해서는, 나의 기존의 논의, 특히 '특별잉여가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비판의 불철저성도 반성․수정․보완할 겸해서 간단히 답변7)을 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경천 씨가 "정보재 단위인 알고리즘, 그 가치 및 가격의 문제"8)란 글로 '논쟁'에 참가해들어 왔고, 그 글에서 역시 이론적 오류뿐 아니라 내적 자가당착을 볼 수 있었지만, 정보재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벌인 선의의 가벼운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ꡔ진보평론ꡕ 금년 봄호(제23호)에 '철학 교수'라는 화려한 칭호를 가진 박성수 교수가 예의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이라는 그럴싸한 제목으로 논쟁에 참가해 왔다. 그의 칭호가 칭호인지라, 그리고 '글' 또한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 제목을 달고 등장한지라,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지만, 그 글을 다 읽자면 여간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겉에 인쇄된 상표나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기실 시끄러운 빈깡통에 불과했고, 게다가 화려한 칭호에 값하기라도 하듯 가소롭게도 건방지기 그지없는 고압적인 훈계조의 글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쓰면, 박 교수 당사자가 흥분․분노하는 것은 물론, 선의의 여러 독자들도 노기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의의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나 '워드' 같은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지대론', '지대 범주'로 설명해야 한다는, 그렇게 왜장치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경제과학, 사회과학의 기본 범주도 모르는 것이며, '진보적'․'맑스주의적' 학자․교수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그들이 휘두르는 그러한 엉터리 주장이 이 사회의 사회과학 발전을, 노동자․민중의 과학적 의식․인식의 발전을 어떻게 질식시키고 있는가를 알고도 그러한 노기가 가능할까?

아무튼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짖어라, 짖어!" 하고 내버려두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이다" 운운하는 류동민 교수의 '논평'9)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특히 일각에서 '정보통신혁명과 관련, 노동가치론을 방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강남훈 교수10)가 "박성수 교수의 필자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정보재의 가치를 논하는 데에: 인용자]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의 개념들이 절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고, "현재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서 지대 개념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비록 본격적인 '이론적 작업'은 "정보재 가치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글에서 모색해보아야 할 과제"11)라고 미루었지만, 예의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를 다시 발표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비판'을 주문해 왔고, 또 '혹시나' 하고 삽짝 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냥 놔둘 수만은 없게 되었다.


III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논쟁은 맑스주의 경제학, 혹은 맑스주의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의 정당성, 그 진리성, 그 보편타당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강 교수 등의 "기존 논의"12)도, 그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재의 가치와 가격을 맑스주의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시도였고, 나의 비판 또한 바로 그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혹은 객관주의적으로 표현하면, 적어도 그에 기초하여 수행하려고 한 비판이었다.

따라서,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이다" 운운하는 류동민 교수의 헛소리 따위는, 그가 맑스주의 경제학에서의 지대 개념은 ꡔ자본론ꡕ에서의 그것보다 넓다거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양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ꡔ교수신문ꡕ에서의 문제의 '논평'에서 류동민 교수는 애초의 나의 논의가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류 교수 역시 이 정보재의 가치․가격이 제기하는 경제학상의 문제를 "정치경제학" 혹은 "맑스의 가치론"에 기초해서 설명하겠다고 나섰었다.13) 그런데 그의 설명, 해결이란 것이 "교환가치의 탈물질화"니, "이질적 시간의 단위간의 접합"이니, "동질적이고 완전가분성을 갖는 '빈 시간'으로서의 '추상적 시간'"이니, "가치의 측정 단위가 되는 추상적 시간"이니, "생산성 수준에 기초하는 즉각적 시간"이니, "이질적 시간의 디지털적 합성"이니, "초기에 투하된 노동시간이 일정한 질량을 갖고 그 후의 생산과정으로까지 계승된다는 일종의 질량보존적 관념"이니 하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히 광인(狂人)의 사고(思考)요, 광인의 언어였다.14)

그렇다면,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 운운하는 헛소리를 하기 전에 자칭 "가치론 전공자"15)로서의 류 교수가 했어야 했던 것은, 이제는 "정치경제학" 혹은 "맑스의 가치론"을 청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고, 저 광인의 언어 같은, 혹은 음어 같은 자신의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득 가능한 언어로 해명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가 "정치경제학" 혹은 "맑스의 가치론"을 전제로 '논평'을 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청산하고 소위 '주류경제학' 혹은 '근대경제학', 정확히 말하면, 현대부르주아 경제학의 입장에서 논평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 여하에 따라 그의 논의․논쟁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V

이 논쟁에 낯선 독자들을 위해서 이 논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과 쟁점 그 자체,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여러 교수님들의 '해결' 혹은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해결' 혹은 설명에 대한 나의 비판의 요점을 간단히 언급해두고 싶다.

맑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추상적으로는 그 가치 크기를 화폐(상품), 즉 금의 일정량으로 표현한 것이 그 가격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와 같은 쏘프트웨어의 경우, 그 첫 번째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비록 막대한 노동시간을 요하지만, 이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16) 데에는 '사실상' 어떤 노동시간을 요하지 않는데도, 즉 그 가치가 사실상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도, 그것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요한 시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혹은 수만․수십만 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상품과 같은 가격, 즉 그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그 가치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 때문에 정보재의 그러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실체는 무엇인가가 문제로 되었다.

일견 가장 손쉬운 대답은 "더 이상 가치의 실체는 인간 노동이 아니며, 따라서 정보재의 가격은 (그리고 사실은 기타 모든 상품의 가격은) 더 이상 노동가치론에 의해서, 가치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현대부르주아 경제학자 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현대부르주아 경제학 등의 과학으로서의 파탄을 고백하는 것일 뿐 제기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의 논의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류동민, 조원희․조복현, 강남훈 교수 등이 이를 노동가치론으로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들의 의욕은 정당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볼 때, 이들 모두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논쟁으로 비화했다.

각 논자의 주장을 보면, 먼저 류동민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 시간"이니, "이질적 시간의 단위간의 접합"이니, "이질적 시간의 디지털적 합성"이니 하는 광인적 언어로 간명하게 '해결'하고 있었고, 조원희․조복현 두 교수는 "'정보재의 가격' = '평균이윤율을 포함하는 생산가격' + '일시적 초과이윤(즉, 특별잉여가치)' + '독점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17) 그리고 이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포괄적인 연구를 해온 강남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결했다.

첫째로, "정보상품의 단위 개념을 바꿈으로써". 그는 말한다.


정보상품의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이다. 정보상품의 가치는 한 카피가 아니라 한 버전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다. 하나의 버전의 가치가 여러 카피에 나누어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상품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한 카피당 가격과 더불어 카피의 판매량에 달려 있다.18)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나는, "'정보상품의 단위 개념을 바꿈으로써' 강 교수가 수행한 작업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은 ‘독점가격’, 그것도 법률․경찰․사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폭력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자의적인 독점가격으로서의 ‘정보재’의 가격을,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변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로, "정보상품의 가격에는" 특별잉여가치, 지대, 독점이윤 등 "세 가지 구성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정보상품 이윤의 구성부분으로는 [이: 인용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19)고 말함으로써.

바로 여기에서, 박성수 교수님이 "강남훈의 입장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정보재 가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지대 범주"가 등장한다.

이러한 '해결' 혹은 설명에 대한 나의 비판의 요점은 이렇다.

첫째로, 정보상품의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이라는 데에 대하여.

정보재의 경우도 CD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팔리는 '카피'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상품(―그것이 어떤 배경․이유로 '상품'이 되었든―)이고, 그 단위인 것이지, 그 카피가 상품의 단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그 카피 하나하나가 상품, 그 단위가 아니라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상품이 아닌 것을 사고팔고 있단 말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를 예로 들어 말하자면, 각기 다른 '씨어리얼 넘버'를 붙여 판매되는 카피 하나하나가 상품의 단위가 아니고, 그 버전이, 그리고 이경천 씨의 주장처럼, 그 알고리즘이 상품의 단위라면,20)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사고 팔리는 것은 카피인데, 상품의 단위는 그 카피가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버전' 혹은 '알고리즘'이라면, 그것은 무언가 칸트의 '물 자체' 주장과 같은 수상한 주장이 아니겠는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21) 강남훈․박성수 교수는,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XP라는 한 '버전'을 만드는 것, 즉 그 소스코드를 쓰고 그것을 컴파일하는 것은 생산이지만, 컴파일돼서 실행 가능하게 된 그 '버전'을 실제의 판매를 위해서 카피․복제하여 CD에 담는다든가 하고, 그에 라벨을 붙이는 따위의 일은 (재)생산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의 가격이 강 교수 등의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강 교수 자신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다른 상품에 비해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특징을 "생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정보상품은 처음 그것을 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발명을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는 것, "모방비용이 생산비용22)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상품들은 최초의 한 단위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단위부터는 만드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강조는, 인용자)는 것이었다.23)

보라, 강 교수 자신이 "최초의 한 단위를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즉 "최초의 한 단위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단위를 만든다", 즉 "그 다음 단위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신의 사고를 일부러 작위적으로 비틀지 않으면, 강 교수 자신 역시 '카피'를 단위로, 그것을 만드는 복제행위를 (재)생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보재의 가격․이윤에는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잉여가치가, 여기에서 "정보상품의 가격에는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 가격․가치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잉여가치의 본질을 모르는 오류이다. 특별잉여가치는 동일한 상품, 동일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생산분야 내부의 경쟁에서 시장 지배적인 생산자보다 우수한 노동생산성을 가진 생산자가 취하는, 평균이윤율에 따른다면 지배적인 생산자보다 낮은 노동생산력을 가진 생산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잉여가치를 말하는 것이다.24) 따라서 "정보상품의 가격에는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오류이다.

셋째로, "정보재의 가치에는 지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정보재의 가치․가격은 '지대론', '지대 범주'로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는 이러한 주장에서야말로 강 교수의 "오류와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인데, 박성수라는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께서 요란스럽게 초들고 나섰던 것이고, 그리하여 이야말로 오늘 논의의 핵심 주제이다.

내가 보는 한에서는, 오늘날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예컨대 윈도우XP 등과 같은 '정보재'는, 그것의 재생산, 즉 그 복제를 통한 상품으로의 재생산에 사실상 거의 노동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즉 그 가치가 사실상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것이 특별잉여가치든, 지대든,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독점가격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도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사법․경찰이라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만 극히 인위적․작위적으로 유지되는 독점가격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독점가격이 그렇게 '지적재산권'과 사법․경찰이라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극히 인위적․작위적으로만 유지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이미 더 이상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틀 속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5)

참고로 말하자면, 류동민 교수님께서 예의 '논평'에서, 내가 저들을 비판한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저 기독교도들이 사도신경을 외듯이 '인류역사의 발전법칙'에 관한 맑스의 텍스트를 암송"했다고 빈정거리며 적대하는 이유도, 강 교수가 "독점이윤이란 한 부분의 잉여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이전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데, 정보재의 가격을 독점가격으로, 그 이윤을 독점이윤으로 규정한다면, "정보혁명이란 다른 부분의 잉여를 재분배하고 수탈하는 것에 불과한 기생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26)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성수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정보재의 가격은 독점가격일 뿐이다"는 나의 주장에 대하여 극도의 적대를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인식,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이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유지되어서도 안 될 만큼,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에 극도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박성수 교수님은 말씀하신다.


정보재를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강남훈의 지대 개념 사용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논쟁에서 이야기된, 현대 자본주의에 일정한 역동성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부후한 형태로 보느냐에 관한 문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보재의 가치를 독점가격으로 보는 것과 지대개념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그런 도덕적 평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27) 만일 채만수 소장이나 이경천의 견해처럼, 정보재의 가격을 단순히 독점가격으로 처리해버린다면, 그것은 정보재가 더 이상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함축한다.28)


덧붙여 말하자면, 정보재의 가격을 독점가격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정보재를 더 이상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격을 "지대 개념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맑스주의 철학 교수의 참으로 흥미로운 "방법론적 시각"의 결론이다.

우리가 지금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논하고 있는 것은 정보재 그것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논의 목적은 정보재 그것을 정치경제학적 대상으로 삼는 것인가?

아무튼 박 교수님은 또 이렇게도 읊고 계신다.


채만수 소장은 정보재의 가격은 독점가격이며, 설령 이런 견해를 취한다고 해도 독점가격의 실체가 착취된 잉여노동임을 주장하는 한에서는 노동가치론으로부터 아무런 이탈도 없다고 말한다. 결국 잉여가치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정보재의 영역에서는 단순히 수탈이 작동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가치론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다.29)


"수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가치론이 필요한가"? 아하, 그래서 정보재의 가격을 독점가격으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정보재가 더 이상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함축한다"는 '방법론적' 결론을 내놓으셨구나? 그러면 독점가격이나 수탈은 맑스주의 철학에서나 설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상인가?

아무튼 그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채만수에 따르면: 인용자] "'정보재'만이 아니라 주요 상품의 가치가 모두 사실상 0을 향하여 접근해 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가치법칙은 당연히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무가치하게 생산되는 재화는 무가치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주장이 귀결되는 쪽은 정치경제학의 무용함이며, 그가 주장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극단적인 모순에서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면 되거나 아니면 수탈에 대한 투쟁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된다. 이것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논의들이 공유하는 주장과 합치하게 된다. 디지털 신화의 또다른 신봉자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30)


박성수 교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맑스주의 철학'의 "밥법론적 시각"으로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나의 주장을 읽기에, "이런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참으로 제멋대로다. 필시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극단적인 모순'에 대한 지적이나 "시장경제의 가치법칙은 당연히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 무가치하게 생산되는 재화는 무가치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는 나의 주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제멋대로 지껄이도록 격동시켰겠지만.


V

자, 그러면 박성수 교수나 강남훈 교수에 따라서, 그리고 류동민 교수가 예의 '논평'에서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정보재를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에 "지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류동민 교수는 가소롭게도 그리고 지대에 관한 무슨 대단한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라고 지껄이고 있다.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 ― 이러한 발언은 오늘날의 이른바 '주류경제학', 즉 현대부르주아 경제학이 얼마나 경제학상의 술어․개념을 몰개념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경제학'을 배우는 학도․전공자들이 얼마나 몰과학적․무비판적으로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의 하나다.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내가 비판하는 것은 저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지대 개념을 참으로 몰개념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대 개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지대 즉 토지소유자의 소득'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적 소득 범주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고, 경제학상의 제 계급의 소득 범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색이 '정치경제학', '맑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한다는 경제학 교수나, 맑스주의 철학 교수에게서, 지주 즉 토지소유자의 소득이 아닌, 자본의 소득을 지대라고 우기는 희한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토록 희한한 절대무지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행운이다.)

이윤(기업자이득 + 이자)이 자본(가)의 소득 범주이고, 임금이 노동(자)의 소득 범주인 것처럼, 지대는 지주, 토지소유(자)의 소득에 고유한, 오직 그 소득만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그의 소득으로 전화되는 잉여노동, 잉여가치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범주이다. 토지소유와 무관하게 확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그리하여 정보재 산업 자본가의 소득은 물론, 하물며 정보재의 가치․가격 그 자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념, 그런 범주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고고하게도 '방법론적 시각'을 운운하는 우리의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보재의 가치를 지대범주를 사용해서 논의하려는 강남훈의 논의를 방법론적으로 변호해봤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봐서 강남훈의 논의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의 논의가 절충주의...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보재가 일반잉여가치, 독점가격, 특별잉여가치, 지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거나 또는 어떤 때는 이 구성요소중 하나가 지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치론적 설명이 될 수 없다. ... 적어도 가치론의 영역에서 지배범주가 논의되는 층위를 유지하려면, 강남훈은 현실에서 정보재의 가격이 여러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대범주를 통해서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보다 세부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의 논의는 추상수준의 여러 층위를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31)


한 마디로, 정보재의 가치․가격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는 지대이며, 지대로서, 그리고 지대로써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맑스주의 철학자의 방법론적 결론이다. 그리고 (맑스주의) 경제학자 강남훈은, 사실은 빈깡통인줄도 모르고, 바로 그렇게 방법론을 운운하는 맑스주의 철학자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박성수 교수의 ... 비판을 수용해서 지대 개념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운운하고 있다.

나는 방금, "지대는 지주, 토지소유(자)의 소득에 고유한, 오직 그 소득만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으로' 그의 소득으로 전화되는 잉여노동, 잉여가치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범주"라고 말했거니와, 이는, 예컨대, 추가적 자본 투하 등을 통해서 차지농업자에게 발생하는 초과이윤조차도, 그것이 차지계약(借地契約)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차지농업자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결코 지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맑스는 차액지대 II, 즉 차액지대의 제2형태를 설명하면서, 토지에 추가적인 자본투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초과이윤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 지대는 이 초과이윤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이 초과이윤이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필시 두 번째 방법[추가적인 자본투하로 초과이윤이 형성되는 경우: 인용자]에서는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즉 자본가적 차지농업자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로의 초과이윤의 이전을 포함한 형태변화에 있어서는 곤란들이 발생한다. ... 지대는 땅의 임대차가 이루어질 때에 확정되고, 그 후에는 그 차지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연이은 자본투하로부터 생기는 초과이윤은 차지농업자의 주머니 속으로 흘려들어 간다. 그 때문에, 장기적인 차지계약을 요구하는 차지농업자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역으로 지주가 우세하면 매년 해제 가능한 계약이 증가하는 것이다.32)


즉, 토지에의 자본투하로 발생한 초과이윤 그 자체가 지대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지소유자에게로 이전되는 형태전환을 겪어야 그 초과이윤이 지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철학 교수님께서도 무심결에 승인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한다.


개별가격이 시장가격으로의 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그렇지만 농업분야에서는 토지소유의 제한 때문에 초과분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33)


그리고 그렇게 토지소유라는 제한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초과이윤이 바로 지대다. 그런데 그는 위 인용문에 직접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토지소유와는 무관한 정보재의 가격, 그로부터 취하는 자본의 소득을 지대라고 주장한다.


정보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는 조건을 유지한다면,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자본이 단기간 내에 재생산해낼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지대의 형태로 수취된다.34)


참으로 흥미 있는 '방법론적 시각'․서술이다.

사실, 맑스의 ꡔ자본론ꡕ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와 관련해서도 주로 자본주의적 지대에 그 논의․분석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前)자본주의적 지대, 봉건적 지대의 제 형태와 그 변화․발전 등도 상세히 논하고 있는데,35) 이 양자, 즉 자본주의적 지대와 전자본주의적․봉건적 지대를 똑같이 '지대'라는 범주로서 논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토지소유의 실현", 즉 지주․토지소유자의 소득이라는 점밖에는 없다. 전자본제적 지대에서는 '일반이윤율을 넘는 초과이윤' 따위는 아예 문제될 여지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재의 가치․가격, 혹은 지대와 관련, '방법론적 시각'을 설파하고 계시는 우리의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께서는 참으로 희한한 방법론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토지소유를,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방법론적 성찰에 기초한 표현으로는 "토지독점"을, "지대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36) 개념상 토지소유 혹은 그 독점과는 전혀 무관한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지대'라고 왜장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방법론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은 필시 강남훈 교수 등이 "수요의 집중"이라고도 하고, "소비자의 집중"이라고도 하는37) 논의, 즉 "도시에서의 지대는 사람들의 발(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많이 모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정보재에서의 지대는 사람들의 눈(사람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많이 접속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38)이라는 주장에 감흥된 것인데, 이러한 논의․주장은 철저히 지대라고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소득 범주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그러한 사실에 무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에서 강남훈 교수는 한편에서, "마르크스가 지대를 토지와 연관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39)라고 확인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대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로까지 확장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마르크스에게서" 찾으려는 노력을 애처롭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러한 단초는 차액지대 일반이라는 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차액지대 일반을 설명하면서 농업이 아니라 폭포를 사용하는 공장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0)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내리고 있는 결론은 이렇다.


"... 차액지대의 조건으로 자연력이라든지, 자본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나 노동에 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본이 공유할 수 없는 힘이라는 조건이다. 토지와 연관된 자연력은 토지소유를 전제로 하면 당연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토지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동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그러나 자본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는―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그 힘을 모든 자본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차액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그러나, 맑스의 '폭포'의 예에서 강 교수 같은 결론을 얻어내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아니든, 오로지 맑스를 오독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즉, 그러한 결론은, 맑스가 그 폭포를 "토지의 특수한 부분과 그 부속물"(besondre Stücke des Erdbodens und seine Appartenentien), 혹은 "자연 속에 단지 국지적으로만(nur lokal in der Natur) 존재하는" 것, 혹은 "토지의 일정한 부분의 일정한 자연관계(bestimmte Naturverhältnisse bestimmter Teile des Bodens)"42)로 파악하고 있고, 그 위에서 지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짓 무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지대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로까지 확장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맑스! ― 그것은 단지 현대의 라만차의 기사, 강남훈이나 박성수라고 하는 기사가 돌진하고 있는 풍차일 뿐이다.

물론 그러한 기사분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강남훈 교수는 "하비(Harvey, ...)가 독점지대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술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 경제지리학자 하비를 원군으로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저 권위의 하비는 "예술품"에서 '독점지대'를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보자. 그 명성과 권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길게.


모든 지대는 지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사적 소유자의 독점력에 기초하고 있다. 독점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무언가 결정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고 복제 불가능한, 다소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거래 가능한 품목을 배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증대된 소득 흐름을 사회적 행위자들이 얻기 때문이다. 독점지대라는 범주가 표면화하는 두 개의 상황이 있다. 첫째는, 어떤 종류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질의 자원, 상품 혹은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독점지개를 착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원이나 상품, 장소를 사회적 행위자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생산의 영역에서는, 두드러진 예는 독점가격에 팔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밭이라고, 맑스는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독점가격이 지대를 창출한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상업자본가의 경우) 말하자면 운송과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한 중심성, 혹은 (호텔 체인의 경우) (금융 쎈터와 같은) 어떤 고도로 집중된 행위에의 근접성이 그것일 것이다. 상업자본가나 호텔업자는 접근성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독점지대의 간접적인 경우들이다. 거래되는 것은 독특한 품질의 토지나, 자원, 장소가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생산되는 상품과 용역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토지와 자원이 직접 거래된다(포도밭이나 우수한 부동산 부지가 다국적 자본가들이나 금융업자들에게 투기 목적으로 팔릴 때처럼). 그 토지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보류하고 장래의 가치를 노림으로써 희소성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독점지대는 투자로서 사고 팔릴 수 있는 (그리고 갈수록 그러한) (로뎅이나 피카소 같은) 예술품의 소유로 확장될 수 있다. 여기에서 독점가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피카소나 그 부지의 유일성이다.(강조는, 인용자)43)


이것이 하비의 문제의 논의다.

그런데 하비는 애초에, "모든 지대는 지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사적 소유자의 독점력에 기초하고 있다(All rent is based on the monopoly power of private owners of certain portions of the globe)"라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명제다.

그런데, 로뎅이나 피카소 같은 예술품(works of art)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지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소유"인가, 아닌가? 결코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비는 극히 초보적인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고, 혼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교묘하게, 사실은 부당하게, 표현을 바꿈으로써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독자를 속이고 있다. "모든 지대는 지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사적 소유자의 독점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소유자라고 표현해야 할 부분을 그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s)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무언가 결정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고 복제 불가능한, 다소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니, "배타적으로 통제함으로써"니, "증대된 소득 흐름"이니 하는 그의 그지없이 느끼한 표현은 다 참는다 해도, 당연히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토지" 등으로 표현해야 마땅한 것을 "거래 가능한 품목"(tradable item)이니, "특정한 질의 자원이나 상품, 장소"(special quality resource, commodity or location) 등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그는 "지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사적소유"와는 동떨어진 예술작품에서 독점지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비작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독점가격'과 '독점지대'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예외적 품질의 포도주의 독점가격이 포도밭의 소유주에게 (독점)지대를 창출한다"고 말할 때는 정당하게 다른 의미로, 그러나 "독점지대는 예술품의 소유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후에 "여기에서 독점가격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피카소의 유일성이다"고 말할 때는 부당하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비의 명성이 아무리 높고, 그 권위가 아무리 무거워도 "엉터리는 엉터리"라고 얘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강 교수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를 원군으로 동원하고 있다.


VI

한편, 류동민 교수께서 "토지소유와 무관한 정보재에 지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채만수)은 맑스의 ‘자본론’만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경제학적 개념에 낯선 나머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 운운하는 헛소리를 하셨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 지대 개념을 토지소유자의 소득 범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무원칙하게 확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다. 다름 아니라, 지대라는 범주가 갖는 계급성, 그것이 토지소유자 곧 지주의 소득을 지칭한다고 하는 계급성, 혹은 그러한 계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거․약화시키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윤, 임금이라는 범주의 계급성, 혹은 그 계급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제거․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맑스는 부르주아 경제학이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속류화될 수밖에 없는 연유를 이렇게 얘기했다.


경제학이 부르주아적인 한, 즉 자본주의적 질서를 사회적 생산의 역사적으로 경과하는 발전단계가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한, 경제학이 과학일 수 있는 것은 단지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이든가, 혹은 단지 개별적 현상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동안뿐이다. ...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발전하고 있지 않던 시기의 것이다.44)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란 바로 계급투쟁이 일상적으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의 경제학이고, 따라서 경제학자의 임무는 그 경제학을 몰과학화시키는 것, 그것을 경영학․정책학의 도구, 부르주아적 허위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류동민, 박성수, 강남훈 등의 교수들이 지대 개념을 토지소유와 무관하게 파악․강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허위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그 선전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재의 가격을 지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강남훈 교수의 진지한 시도․노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해두고 싶다.

다름 아니라, 사실 강남훈 교수도 어쩔 수 없이 정보재의 가격이 독점가격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자.


정보혁명이 시작되면서 WTO 지적재산권 협정 등의 형태로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의장, 상표(브랜드) 등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이제는 발명품뿐만 아니라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의 유전자 등에도 특허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간의 유전자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지식을 발견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법적 독점이다. 그러한 지식을 재생산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의 가치는 0이 되고, 가격은 전적으로 독점가격이다.45)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멈추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뱀에 다리를 그린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기간(특허의 경우에는 20년, 저작권의 경우에는 사후 50~70년) 동안에는 본질적으로 유일한 것이고 다른 자본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경쟁이 회복될 수 없는 지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점가격은 동태적으로 경쟁이 회복되면 사라지게 되는데, 지적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는 경쟁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독점지대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46)

 

자, 이렇게 토지소유가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법률이 '일정 기간의 독점을 보장함으로써' 지대 범주를 낳고 있다. 과연 타당한 얘기일 수 있겠는가?!


VII

이상의 논의만으로도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지대로 파악하는 강남훈 교수나 박성수 교수의 논의가 순 엉터리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아래의 논의는, (맑스주의) 철학 교수라는 월계관을 쓰고 극히 고압적인 자세로 '방법론적 시각' 운운하는 자의 '방법론'이란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몇 가지 예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불량 지식을 고가로 파는 야바위 장사꾼인가를 보여주려는, 순전히 그러한 목적에서만 전개하는 논의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를 거론하는 것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오류가 그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길지 않은 글에서 범하고 있는 수많은 오류 중에서 단지 '몇 가지만'을 예시할 뿐이다.


1. "정보상품의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이라는 강남훈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여기서 형태의 문제를 다시 보자. 채만수 소장은, 정보재의 단위를 버전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카피의 판매량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정보재의 가치가 확정된다고 강남훈을 비판한다. 무척 이상한 비판이다. 투하된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가치는 사용가치를 매개로 해서 사회적 승인을 얻을 때에만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무정부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만일 투하노동이 미리, 즉 사전에 가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후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노동의 추상적 성격이 존재한다. 그것은 추상화 과정의 산물이며, 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해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의 결과인 동시에 출발점으로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개념이 가능한 것이다.47) (강조는, 인용자)


우선, 나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상품의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이라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한 나의 비판의 극히 일부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치의 생산과 그 실현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강남훈 교수의 반비판이 제시된 적이 있다.48) 그러나 이는, 나의 표현의 불충분한 때문이든 어떻든, 내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강남훈 교수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나온 비판이었다.

강남훈 교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상품은 상당히 많은 개발비를 들여서”, 즉 “상당한 노동이 투하”되어 “하나의 버전(version)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한 한 버전의 여러 카피(copy)를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비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한 카피의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카피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49)

이에 대한 나의 비판 가운데 저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다.


나아가서, 또 어떤 버전의 ‘정보상품’을 개발․생산하는 데에는 그것이 판매되기 전에 일정한 비용과 노동시간이 투여됨에 반해서 그것이 몇 카피나 팔리는가는 사후적으로만 확정된다. 따라서 백보 양보하여 강 교수에 따라서 정보상품의 재생산 단위를 ‘카피’ 대신 ‘버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카피’의 정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즉 ‘카피’당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을 요하는 것인지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50)


어떤가? 내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은, '몇 카피가 팔리고 얼마만큼의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가, "'카피'의 정당한 가격"인가? 분명히 후자, 즉 "'카피'의 정당한 가격" 여부이고, 기껏해야 순전히 생산자의 "예상", "몇 카피가 팔릴지 모르지만" 감행하는 그러한 "예상"에 기초한 그 가격의 자의성(恣意性)이다.51) 따라서 강 교수의 '반비판'은 잘못된 해독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번엔 박성수 교수께서, "너무나 상식적인 ... 형태의 문제"라면서, 즉 나를 극히 몰상식한 놈으로 몰아세우면서, 전혀 엉뚱한 '비판'을 들고 나와 가르치려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상품의 가치는 "사후적으로", 즉, 문맥으로 보아,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확정"되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사회적 필요노동의 추상적 성격이 존재"하는 것이며, "만일 투하노동이 미리, 즉 사전에 가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본주의가 아니다"란다. 이야말로, 강 교수가 비판하는 것처럼, '가치의 생산(결정)과 그 실현'의 문제를 혼동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는 "투하된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 놓고는, 불과 몇 줄 뒤에서는 그 가치가 "사후적으로 확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노동의 투하량이 확정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결정' 다르고, '확정' 다르다는 것인지? ― 아무튼, 이것이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방법론'이다!


2. '방법론'을 설파하는 박성수 교수는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지대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초과분이 농산물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2)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초과분"이 없어도 농산물의 가격에는 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이다.

맞다. 정보재의 가치․가격을 사실상 오로지 "지대범주"로서만 설명하라는 박 교수님의 가르침53)을 상기하면, 농산물의 가치 혹은 그 가격은 그 자체가 "지대범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만큼의 초과분"은 단지 그것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만 관계가 있는 것이다. ― 아무튼, 이것도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가격론'이고, '지대론'이고, '노동가치론'이며, '방법론'이다!


3. 또 이런 말도 한다.


고정자본은 그것이 지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그것의 가치를 미처 다 이전하기도 전에 폐기될 수 있다. 아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잉여가치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되는 것이 상품 일반의 특성이다. 고정자본에 묶여 있는 가치를 더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폐기는 일상적이라 할 수 있다.54)


다른 글에서 이러한 서술을 만났다면, 그저 실소(失笑)하고 넘길 수 있을 것이지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방법론'을 설파하면서 "사용가치 범주의 중요성"이니, "이것은 실제로 방법론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느니55) 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그러한 실소는 커다란 실례일 것이다.

도대체 "내구연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용가치의 문제 아닌가? 그런데 고정자본이 그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것의 가치를 미처 다 이전하기도 전에 폐기"되는 것일까? 또 "그것의 가치를 미처 다 이전하기도 전에 폐기"된다는 것과 "고정자본에 묶여 있는 가치를 더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폐기는 일상적"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는 서술일까? ― 아무튼, 이렇게 그토록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용가치의 범주와 가치의 범주를 뒤죽박죽으로 혼동하고, '가치의 이전'에 대해서도 앞의 말 다르고 뒤의 말 다른 것도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방법론'이다!


4. '방법론'을 말하는 우리의 철학 교수는 또한, "최열등지에서 지대의 발생은 차액지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농업부문에서의 차액지대는 그 부문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맑스가 "차액지대를 설명하는 부분"을 인용한다.56)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장지배적인 일반적인 생산가격과 개별적인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든―을 허용하는 것이 자본들의 경향이다. 따라서 이 초과이윤은 두 개의 상이한 생산분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산분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초과이윤은 다른 분야들의 일반적인 생산가격(즉 일반적인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과 일반적 이윤율을 전제하고 있다.57)


즉, 차액지대란 일반적인 생산가격, 일반적인 이윤율을 전제한 위에서 동일한 생산분야 내부에서의 개별적 생산가격의 차이, 즉 '비용가격 + 평균이윤'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법론적 시각'을 설파하는 우리 철학 교수님은 정보재의 가치, 그 가격을 '차액지대'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액지대란 일반적인 생산가격, 일반적인 이윤율을 전제한 위에서 동일한 생산분야 내에서의 개별적 생산가격의 차이, 즉 '비용가격 + 평균이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특별잉여가치가 한 생산분야의 모든 생산자, 모든 자본에게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반적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이윤이 정보재 산업의 모든 생산자, 모든 자본에게 발생할 수 없는 데도 그는 정보재의 가격 일반을 (차액)지대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8) ― 아무튼, 이 역시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방법론'이다!


5. 절대지대에 관해서도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절대지대는 자본이 여러 생산분야 사이를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장애59)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 장애 때문에 서로 다른 생산분야 사이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차이가 상존하게 된다. 절대지대는 상이한 생산분야 사이의 유기적 구성도의 차이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 간에 자유롭게 일어난다면 절대지대는 사라진다.60)


대략 맞는 말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맑스를 인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만약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동등하다든가 더 높다면, 위에서 전개된 의미의 절대지대―즉 차액지대와도 다르며 진정한 독점가격에 입각한 지대와도 다른 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61) (강조는, 재인용자)


그런데, 위 인용에 직접 이어지는 우리 철학 교수 박성수 님의 행론은 무척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보재 산업이 자본의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상정하건 간에, 그 산업이 특별히 유기적 구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이상 절대지대의 범주를 정보재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절대지대는 높은 자본구성 때문에 더 높은 잉여노동을 실현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인데, 이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율의 형성과정 이전에 공제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그렇기 때문에 차액지대가 일반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을 전제하는 데 반해서 절대지대는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조정과정에 일정한 변형적 결과를 낳는다) 이상, 정보재 생산과는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다.62) (강조는 인용자)


어떤가? 절대지대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도 맑스의 경우 문맥상 '절대지대는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방법론적 시각'을 말씀하시는 우리의 교수님은 그 정반대의 것, 즉 "절대지대는 높은 자본구성 때문에 더 높은 잉여노동을 실현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금시 알아챌 것이다. 잠깐의 착각을 너무 가혹하게 추궁하고 있다고 할 독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잠깐의 착각'이라고 눈 감기에는 '방법론적 시각'을 설파하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고압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지대와 자본구성 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지대는 높은 자본구성 때문에 더 높은 잉여노동을 실현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는 것" 따위의 착각․실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 아무튼 이 역시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의 '방법론'이다!


6. '방법론적 시각'을 그토록 고압적인 자세로 설파하는 우리의 맑스주의 철학 교수 박성수 님이 만일 맑스주의 경제학, 맑스주의 사회과학, 노동가치론의 방법에 관해서 정말 조그마한 건실한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천하의 절대무지를 그토록 화려하게 떠벌려 드러내는 대신에, 예컨대 이경천 씨가, "맑스 체계에서 노동가치론은 ... 중심이론이고 다른 이론들은 그것의 파생이론"으로서 "이는 맑스 체계가 중심이론으로서의 노동가치론과 그것에 기반한 여러 파생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가, 강남훈 교수가 '정보재의 단위는 버전'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랍시고 "버전이 개선․보완의 여지가 없는 알고리즘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정보재의 단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버전은 대개의 경우 개선․보완의 여지를 갖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다시 말해 버전은 온전한 사용가치를 결핍"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위로 보면 안 되고 알고리즘을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63) 등을, 그리고 강남훈 교수 등이 '정보재'의 가치 일반에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방법론적'으로 검토․비판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작업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기에도 박 교수라는 그릇은 너무나 비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 빈깡통이면, 구르지나 말 일이지! ≪노사과연≫



정보혁명과 지대에 관한 소고

―정보재 가치 논쟁과 관련한 방법론적 시각―



                                                              채만수(소장)




1) 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원 편, ꡔ마르크스주의 연구ꡕ 제2권 제1호, 한울, 2005, pp. 212-227.


2) 박성수,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 ꡔ진보평론ꡕ 제23호, 2005년 봄,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pp. 276-292.


3) 강남훈, 윗 글, p. 213.


4) 채만수,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이른바 '정보재' 가격 문제를 중심으로―", ꡔ진보평론ꡕ 제20호, 2004년 여름, pp. 222-23.


5) 채만수, 같은 글, pp. 232-33 참조.


6) 강남훈,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ꡔ진보평론ꡕ 제21호, 2004년 가을, pp. 239-248.


7) 채만수, "정보재의 가치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제104호, 2004. 12., pp. 83-105.


8) 이경천, "정보재 단위인 알고리즘, 그 가치 및 가격의 문제", ꡔ진보평론ꡕ 제22호, 2004년 겨울, pp. 250-68.


9) 류동민, "디지털복제 시대의 '노동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평_‘진보평론’의 정보재의 가치논쟁에 대하여", ꡔ교수신문ꡕ 2005. 4. 9.(?) (http://www.kyosu.net/?news/view/id=8022&page=1).


10) 이경천, 같은 글, pp. 251-52 참조. 이미 "정보재의 가치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p. 83)에서도 밝힌 것처럼, 나 역시 그의 '진지함'이나 '성실성' 등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11) 이상, 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 p. 226, 주 17. 말하자면, 강남훈 교수는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의 가치․가격은 '지대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필시 입에 쓴 양약 대신에, "정보재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대 범주"를 "도입한" "강남훈의 입장은 중요하다"(박성수, 같은 글, p. 281)는 당의(糖衣)를 입힌 미혼(迷魂)의 독약을 마셔버린 것이다. 나는 나의 이 '무자비한' 비판이, 강 교수를 얼마를 분노케 하든 상관없이, 그가 "정보재 가치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12) 채만수,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 pp. 228 이하.


13) 류동민,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강철규 외, ꡔ21세기 한국 사회경제의 발전전략ꡕ, 여강출판사, 2000, p. 263.


14) 류동민, 같은 글, pp. 262-66 및 채만수, 같은 글, pp. 228-232 참조. 행여 소외될세라, 박성수 교수 역시, "존재론적으로 토대의 층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탈물질의 개념이나 잡종적 시간성 등의 개념은 실제로 성립한다"거나, "수적 시간성의 잡종화 현상은 정보의 미시적 층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같은 글, p. 278) 운운하면서 광인의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15) 류동민, "쟁점서평 :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강남훈 지음, 문화과학사 刊)", ꡔ교수신문ꡕ, 2002. 12. 07.(?) (http://www.kyosu.net/?news/view/id=3767&page=1).


16) 강남훈 교수나, '방법론'을 얘기하는 박성수 교수는 이 '이후의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재)생산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카피', '복제', '카피 재생산'이라고 주장한다 (강남훈,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ꡔ진보평론ꡕ 제21호, 2004년 가을, pp. 243-44 및 박성수, 같은 글, pp. 283-84 참조). 그러나 그들은 재생산의 방식과 재생산을 혼동하고 있다.


17) 조원희․조복현,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의 가격형성과 축적동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ꡔ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ꡕ(ꡔ사회경제평론ꡕ 제18호), 풀빛, 2002, p. 149.


18) 강남훈, ꡔ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ꡕ, 문화과학사, 2002, p. 99.


19) 같은 책, pp. 111, 113.


20) 이경천, 같은 글, pp. 259-63.


21) 주 16) 참조.


22) 이는 바로 앞 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명비용'이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23) 이상, 강남훈, ꡔ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ꡕ, p. 47.


24) 나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노동생산성"이라는 술어와 "노동생산력"이라는 술어를 나란히 썼다. 물론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이들 어휘와 관련, 천박한 사회과학의 분위기 때문에 왕왕 들리는 얘기지만, 참으로 기대되는 '경제학자' 혹은 '사회과학자'로부터는 듣지 않았어야 할 어이없는 얘기를 강남훈 교수에게서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구분했다. 노동의 생산력은 노동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노동생산성은 여러 가지 생산력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노동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자본의 생산력 때문이다. 차액지대의 경우에는 자연의 생산력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 p. 215, 주 4). 그에 의하면,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력 혹은 노동의 생산력은 다른 의미이다. 만일 그렇다면, 강남훈 교수는 지금 '오역'에 근거해서 허깨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예컨대, 예의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에서 강남훈 교수는 김수행 교수 역, ꡔ자본론ꡕ 제3권(비봉출판사, 2004)의 '제38장 차액지대 일반'에 주로 기초해서 ―사실은 기초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애초 맑스가 "Produktivkraft der Arbeit"(MEW, Bd. 25, SS. 656, 658), 즉 "노동생산력"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노동생산성"(김수행 역, pp. 792, 793)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명백히 오역이고, 강 교수 자신은 그러한 오역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고로 말하자면, 이 '오역'(?)은 김수행 교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김 교수가 번역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영문판 번역자들의 것('Produktivkraft'를, Penguin판의 역자는 'productivity'로, Progress판의 역자는 'productiveness'로)이다. 한편, 강 교수가 "자본의 생산력" 운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프루동(Proudhon)이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로부터 빌려온 잠꼬대다"라는 엥겔스(F. Engels, ꡔ주택문제ꡕ, MEW, Bd. 18, S. 227)의 말을 상기시키고 싶다. ― 아무튼 나는 제발, 경제학자, 사회과학자들로부터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력은 다른 것이다" 따위의 주장은 다시는 안 들려왔으면 한다.


25) 보다 자세한 논의는, 채만수,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pp. 252-59 참조.


26) 강남훈, 같은 책, p. 103. 그런데, 이른바 '정보혁명', 혹은 과학기술혁명은 여러 측면과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 교수가 "정보혁명이란 다른 부분의 잉여를 재분배하고 수탈하는 것에 불과한 기생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운운하는 것은,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러한 '결론'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상상에 겁이 난 나머지 혼자서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7) 강남훈 교수의 자분자답일 뿐인 것이 여기 맑스주의 철학 교수님에게서는 이렇게 "도덕적 평가"(?)라는 규정 하에 "현대 자본주의에 일정한 역동성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부후한 형태로 보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등장한다.


28) 박성수, 같은 글, p. 279.


29) 박성수, 같은 글, p. 280.


30) 같은 곳.


31) 박성수, 같은 글, p. 290.


32) MEW, Bd, 25, S. 687 (김수행 역, ꡔ자본론ꡕ 제3권 하, p. 827).


33) 박성수, 같은 글, p. 289.


34) 박성수, 같은 글, 같은 곳.


35) ꡔ자본론ꡕ 제3권,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MEW, Bd. 25, SS. 790-821).


36) 박성수, 같은 글, pp. 287, 289 등. 지대의 '조건'과 '원인'을 준별하면서, 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토지독점"을 그 '조건'이라고 말하고, (차액지대의 경우에) "초과이윤"을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그의 방법론상의 규정도 참으로 흥미롭거니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그렇다. 즉, "지대의 조건은 토지독점이라는 소유형태에 있다"고. 이렇게 되면, 지대의 '조건'은 토지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독점이 될 것이다.


37) 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의 소고", p. 221 참조.


38) 강남훈, ꡔ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ꡕ, p. 248; 박성수, 같은 글, p. 287.


39) 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의 소고", p. 214.


40) 이상, 강남훈, 같은 글, 같은 곳, 참조.


41) 강남훈, 같은 글, p. 216.


42) 이상, MEW, Bd. 25, S. 658 (김수행 역, ꡔ자본론ꡕ 제3권 하, pp. 793, 794).


43) David Harvey, "The Art of Rent: Globalization, Monopoly and the Commodication of Culture," Socialist Register 2002 (A World of Contradictions), Merlin Press, 2001, pp. 94-95 (http://www.yorku.ca/socreg/Harvey.htm).


44) MEW, Bd. 23, SS. 19-20 (ꡔ자본론ꡕ 제1권 제2판 후기).


45) 강남훈, "정보혁명과 지대에 대한 소고", p. 225.


46) 강남훈, 같은 글, 같은 곳.


47) 박성수, 같은 글, pp. 280-81.


48) "근거도 판매의 불확실성, 혹은 가치 실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버전의 가치가 1억원(화폐 단위로 계산해서)이라고 할 때 몇 카피가 팔릴지 모르지만 1억원어치 팔리면 가치대로 판매된 것이고, 1억원 이하가 팔리게 되면 가치 이하로 판매된 것이고, 1억원 이상이 팔리면 가치 이상으로 판매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아무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쟁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치대로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언제나 정확하게 가치대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버전의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카피의 가치 혹은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가치를 갖는 버전을 개발했을 때 그 버전에 대한 수요가 1만개라고 예상한다면 카피 당 1만원씩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강남훈,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ꡔ진보평론ꡕ 제21권, 2004년 가을, p. 242.)


49) 강남훈, ꡔ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ꡕ, pp. 98-99.


50) 채만수,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p. 241.


51) 주 48) 참조.


52) 박성수, 같은 글, p. 281.


53) 박성수, 같은 글, pp. 290-92.


54) 박성수, 같은 글, p. 286.


55) 박성수, 같은 글, p. 284.


56) 박성수, 같은 글, p. 288.


57) 김수행 역, ꡔ자본론ꡕ 제3권 하, pp. 925-26.


58) 이 비판은 추후도 '정보재'의 가격을 '지대'로써 설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방법론'을 논하시는, 그것도 철학 교수님의 권위를 실어 고압적으로 논하시는 박성수 교수님의 논리적 정합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59) 이 "근본적인 장애"가 사실은 토지소유임은 물론 애써 말하지 않는다.


60) 박성수, 같은 글, p. 288.


61) 박성수, 같은 글, pp. 288-89. 원문은, 김수행 역, ꡔ자본론ꡕ 제3권 하, p. 930.


62) 박성수, 같은 글, p. 289.


63) "개선․보완의 여지가 없는 온전한 사용가치를 가진 알고리즘이 정보재의 단위"라는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이경천 씨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나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정보재들'이 "개선․보완의 여지가 없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저들 쏘프트웨어들이 무수한 결함투성이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5호 (200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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