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사대국화의 완성과 9조 개악 -
개헌회피의 군사대국화-신가이드라인1)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군사대국화나 구조개혁은 어디에서 헌법개악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군사대국화부터 설명하고 싶지만, 군사대국화 문제에서 개헌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사실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군사대국화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자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대국화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악하려고 하면, 저 안보투쟁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또한 자는 아이를 깨우는 듯 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그를 위해서는 기묘한 일입니다만, 군사대국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해석개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즉 헌법은 손대지 않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민간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개정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 말해 왔습니다. 헌법 개정에 손을 대면, 군사대국화의 스피드가 늦추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헌법개악을 회피한 군사대국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신가이드라인 체제입니다.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일본은 후방지원을 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직접 전투행동이나 무력행사에는 관계하지 않고 ‘후방지원’에 일관한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체제는 일본이 원조하도록 하자. 자위대도 가자. 물자도 운송수리도 하고, 휘발유도 급유하지만,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가이드라인이라는 군사대국화의 방식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방식을 반겼습니다. 물론 미국은 사실은 헌법을 개악해주기를 원했습니다만,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신가이드라인체제에서 후방지원을 해주었으면 하였습니다. 신가이드라인 체제가 완성되었던 것은 1999년입니다. 주변사태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일본 ‘주변’에서의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파병도 포함하여 일본은 후방을 지원한다는 것을 정하였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차츰 헌법개악이 부상해 왔습니다. 99년 이후에 20개에 가까운 개헌안이 나왔던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대국화의 신 단계와 9조 개헌
99년까지는 헌법개악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던 것이, 왜 99년이 되어서 단숨에 헌법개악을 자민당 정치가들이 입 밖에 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사태법이 제정되어 최저한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헌법개악이라고 말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안도감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개악을 하지 않고서 군사대국화를 했기 때문에, 신가이드라인은 일미군사동맹으로서도 결함이 있는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헌법9조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미군사동맹으로 후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후방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미국에서 목소리 높여 얘기한 사람이, 후에 부시정권의 국무부 차관이 되었던 아미테지씨입니다. 아미테지씨는 신가이드라인체제가 안고 있는 3개의 결함을 말했습니다.
첫째로, 주변사태법은 헌법 9조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군사행동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싸우는 미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법 9조에 기초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다’ 는 제한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방지원의 내용에 큰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급유는 할 수 있지만, 전투행위 중에 급유는 하지 않는다든지, 탄약을 운반해도 무기는 운반할 수 없다든지, 전투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든지 지금까지 정부가 부과해온 제약아래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미국은 납득하지 못했읍니다.
세 번째 한계는 미국군이 가장 희망하였던 일본 민간기업의 군수능력, 수리능력, 조달능력의 강제적 동원이 불가능하였던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쟁 시에 닛산(日産)트럭이나 나가사키(長崎)라든지 요코스카(横須賀)의 조선․수리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동원하고 싶지만, 주변사태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까지는 동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결함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걷어치우고, 정말로 미국전쟁에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악하라는 미국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계도 정말로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시장,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에 큰 불편이 있다, 자기부담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유로, 헌법개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과 개헌의 급부상
이때 등장했던 정권이 고이즈미 정권입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헌법 9조 개악에 아주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도 개헌에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얄궂게도 부시정권이 등장하여, 선제공격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협력과 자위대파병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개악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시정권은 앞에서 말한 3가지의 한계를 즉석에서 돌파해, 아프간에도 자위대를 파병해라, 이라크에도 자위대를 파병했으면 한다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은 ‘테러대책특치법’을 만들어 아프간에 파병을 한다, 이라크 특치법을 만들어 이라크에 파견한다, 유사법제2)를 만들어 민간기업의 강제동원을 도모한다 등의 이러한 수단을 통해 부시정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을 강행한 결과, 더욱더 헌법개악이 절박한 과제로서 부상했던 것입니다. 부시정권도 일본이 헌법을 개악해서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하지 않는 한, 국제연합의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될 수 없다는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지를 두려워해서 연기하고 연기해 왔던 헌법개악을 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2003년 11월에 헌법개악의 문제가 부상했던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군사대국화의 완성으로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위대의 이라크파병까지는 했으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확실히 이라크파병은 헌법 9조에 큰 구멍을 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라크 자위대는 모두가 매일 매스컴의 보도에서 보고 있듯이 아직 ‘보통국가’의 군대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총은 한발도 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해되어도 안 된다. 그들은 ‘보통국가3)’의 군대가 되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는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박격포가 날아오면 장갑차 안에 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하는 군대가 되는 데에는 헌법 9조 개악이 불가결합니다. 2기의 부시정권의 압력도 한층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벽은 아직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자위대의 전사자가 나왔을 때, 이를 기려주는 공적인 위폐시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스쿠니신사를 그러한 시설로 부활하기 위해 고이즈미수상은 8월 15일에 참배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위대를 이란이나 북조선에 파병할 경우에는 일일이 특치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핵 3원칙, 무기 수출금지 3원칙도 아직 정부의 손을 묶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돌파하는 데에는 헌법 9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라크파병이 행해진 이후, 헌법 9조 개악이 당면초점으로서 급속도로 부상한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조개헌의 3가지 유형
헌법 9조 개정은 어떤 것이 될까요?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개헌안도 그 목적은 딱 한가지입니다. 고이즈미 수상과 개헌파의 사람들은 9조개정의 목적은 자위대를 정규군대로서 인정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합니다. “자위대는 이라크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헌의 군대라는 소리를 듣고, 불쌍하다. 따라서 일본도 정정당당하게 자위권을 갖도록 개정하고 싶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현재 지금이라도 자위대는 헌법아래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위해 정치적인 위험을 할 리는 없습니다. 개헌의 목적은 단지 하나,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둘러싸고 3가지 유형의 9조개정안이 있습니다.
첫째 타입은 나는 완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자위대의 무력행사목적의 파병을 명시하고 정당화하는 유형입니다. 작년 11월에 제출했던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대강이 이것입니다.
‘모든 경우’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국제연합이 결의하여 자위대가 국제연합의 다국적군에 참가해 출동하는 경우입니다. 중동전쟁은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군의 전쟁행동의 대부분은 국제연합의 결의가 없는 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미동맹에 기초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 2가지 경우를 확실히 서술하는 것이 첫째 타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첫째 타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에는 가지 않는다, 국제연합 결의에 기초한 경우에만 자위대를 출동시킨다는 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민주당의 오카다(岡田)대표가 작년 8월에 미국에서 행한 강연에서 제출한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미국의 전쟁에서 유효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출된 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을 애매한 형태라고 나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집단적 자위권이든지 국제연합 결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따위는 그만두자, 대신 “국제공헌을 위해 자위대를 파병한다”라고만 말하고는 이후에 안정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전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카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씨가 이끄는 세계평화연구소의 안(案)에서는 “일본국은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관 및 국제협조의 구조아래에서의 활동에 방위군을 참가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조의 구조’안에는 일미동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애매한 타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전부 ‘국제공헌’으로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있다고 해도, 국제연합의 결의가 있든 없든 모든 경우에,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가 국제분쟁에 간다, 군사대국으로서 완성하고 싶다는 것이, 개헌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개헌에는 사실은 또 하나의, 보다 장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국헌법 개정이 전면개정이라는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 구조개혁의 강행과 헌법개악 -전면개정론의 목적
9조 개헌을 통한 오블라토4)역이었던 전면개헌
전면개정이란 것은 원래 9조 개정을 하기 위해 오블라토의 역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헌법개악에는 2개의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제2의 장애물은 국민투표라는 성가신 제도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파가 잇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7할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조만을 본다면 과반수 가까이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반대합니다. NHK에서는 52%, 아사히신문에서는 60%, 요미우리신문에서는 약간 질문방식이 다르지만 46%의 사람들이 반대해, 찬성은 41%, 즉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법전체를 수정해 새로운 것으로 하려는 것에는 찬성해도 9조만을 물어볼 경우에는 반대가 많습니다. 이는 9조만을 드러내어 내놓을 경우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9조라는 독약을 달콤한 오블라토로 감싸서 같이 마시자. 이를 위해 나온 것이 개헌으로 [알 권리]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새로운 인권을 넣는다든지 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개정안은 오로지 9조개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기 위해 전술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0년대 말이 되면, 전면개정론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9조개헌과 같은 정도의, 마시기 어려운 쓴 것도 넣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황의 원수화], 헌법 24조를 개정해 여성의 권리, 여성의 평등에 대해 가정의 법적보호를 넣는다든지, 일경신문에 이르러서는 25조를 폐지한다든지, 일본의 전통을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을 규정한다든지, 기존의 개헌안에서는 그토록 말 할 수 없었던 개헌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의 소재를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이전한다든지, 참의원의 폐지, 권한의 약체화 등의 개정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9조를 마시기 위해 달콤한 오블라토라는 목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에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한 규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입니다.
구조개혁을 강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가 만들기
구조개혁과 개헌은 당초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것들에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조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개헌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개혁이 기존의 정치체제로는 잘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려는 목적에 기반을 둔 개헌안입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의 개헌개정초안대강, 세계평화연구소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안에 따라 참의원의 폐지나 권한의 축소가 명문화되고 있고, 행정권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집중하려는 내용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 일경신문안에서는 25조의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참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은 중의원에서 강행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의원의 권한을 제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조가 있으면, 구조개혁에 필요한 복지의 절감에 있어 걸림돌이 됩니다. 게다가 농촌이나 도시자영업의 희생이나 혼합진료해금(混合診療解禁)과 같은 구조개혁은, 그 고장이나 주민의 이해에 얽혀있기 때문에, 내각 안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을 수상에게 이전하여 수상 혼자서 개혁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조개혁의 제반 정책이 위헌의 공격을 받아 그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헌법판단을 하게 해, 합헌이라고 판결케 하여 척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 같은 개헌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 만들기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기존 사회통합의 재건을 위한 국가구상
개헌을 희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조개혁이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에 들어서며 등장한 홈리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90년대 말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통계에서는 2만 5000 명의 홈리스들이 있으며, 실제숫자는 적어도 그 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90년대 말 이후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3만 명을 돌파해, 작년에만도 3만 5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 이상은 50대 이상의 남성입니다. 홈리스 사람들이나 자살자는 중년남성이 주축을 이룹니다. 게다가 90년대 말엽 이후, 범죄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기업의 도산, 해고에 의한 실업자나 비정규고용노동자의 증대라는 문제와, 구조개혁에 의한 생활보호나 고용보험 등 복지의 희생이 합쳐져서 발생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농촌을 보면, 농산물의 자유화 아래 값싼 농산물이 중국, 미국, 호주로부터 차례차례 들어와서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글로벌한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개방을 희망하는 미국 등의 요구에 굴복하여 농산물의 자유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농촌은 크게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거대 슈퍼나 편의점의 진출을 규제해온 대규모소매점포법이 폐지되어, 거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서 ‘샷터상점가’라고 불리듯이 길가의 상점들이 도산해 노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영업도, 중소기업도, 지역산업도 도산이든지 실업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같은 구조개혁에서 그러한 곤란에 빠진 약자를 지탱해주기 위한 복지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안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글로벌화나 정리해고를 그만두게 한다든지 구조개혁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대기업 본위의 국가・사회를 만들자, 구조개혁을 추진해도 괜찮다. 이것이 헌법 개정에서 추구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계층형 국가와 공동체형 국가
지금까지의 기업 사회와 자민당 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란 무엇일까요? 지금 개헌안 속에 2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은 미국형 계층형 사회 모델입니다. 미국같이 시민상층에 의해 하층을 통합시켜, 하층이 폭발할 경우에는 치안관리를 강화한다는 국가구상입니다. 또 하나는 천황제형국가가 걸러왔던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그런 일본형의 국가입니다. 이 2가지가 지금까지의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상으로 개헌안 속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미국형 국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계층형 사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간 부시와 케리가 그만큼 싸워서, 미국 선거투표율이 전회 50%였던 것이 이번에는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4할 이상의 사람들이 선거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 시민상층을 대표하는 보수양당제에 의거하여 성립되어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시도 케리도 이라크로의 파병을 용인하고, 신자유주의개혁을 찬성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한다든지, 구조개혁에 불만을 품는 계층에게는 투표할 정당이 없는 것입니다. 상층을 대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정치를 독점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산당은 물론 사회당도 없는 와중에, 미국은 상층의 의사만이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험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저소득자 층은 싼 의료보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층은 높은 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싼 의료보험에 들면, 병원이나 의사도 지정되고, 싼 곳에서의 치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보험에서 제시하는 치료방법, 그 약밖에 복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희망한다면, 훨씬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상층은 세계최고의 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경신문이 25조를 없애라고 한다든지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대강이 생존권을 프로그램규정으로 하자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형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안은 그러한 계층형안과 더블리(doubly)하면서 천황제형의 공동체를 재건하려하는 구상입니다. 일본은 미국과는 다르다, 가족을 강화해, 천황제 아래에서 국민이 단결하는 그러한 형태로, 붕괴해가고 있는 사회통합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24조를 개정해 가족의 법적 보호를 주장하고, 천황을 원수화한다는 등은 이러한 공동체의 재건구상에 따른 개헌안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헌법 개악의 또 하나의 사고방식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9조를 바꾸어 군사대국화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기업본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을 좀 더 스피드 있게 추진하고 그 구조개혁으로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어도, 계층형 국가에 의해 재편한다, 그러한 21세기 대기업본위의 국가구상이 헌법개악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5. 헌법개악의 현 국면 - 국민투표법안의 목적
이러한 헌법의 개정이 점점 중대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헌법개악은 보수 세력에 의해 연장되고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헌법개악 없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2대 정당체의 성립에 의해 개헌을 발의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헌법개악이 정치일정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개정안의 작성
그러나, 실제로 보수 세력이 헌법개악을 실행하는 데에는,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극히 곤란한 과제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민당, 민주당, 게다가 공명당까지 납득할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자민당도 민주당도 공명당도 일단 헌법을 개정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에서는 커다란 대립이 예상됩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특히 신중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대강이 주장하는 천황의 원수화라든지, 가족의 보호라든지 여성차별을 강화하라는 그런 것을 넣는다면, 민주당이라든지 공명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생각해서 반발할 것입니다. 자민당은 사회통합을 재건하려는 규정을 넣어 전면개정을 하고 싶다 해도, 민주당은 가능한 달콤한 오블라토를 넣어 9조를 마시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블라토만을 넣는다면, 구조개혁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에는 ‘쓴 약’도 넣어, 생존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 이번에는 국민투표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불안감에 그들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조사회를 종료하고,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등 3당에서 협의가 시작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의 제정
또 하나의 곤란한 점은 국민투표법의 제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민투표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헌법개악을 실현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은 헌법개악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게 한다는 의미만이 아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는 헌법개악을 한 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고, 국민투표법을 대충 만들어버리면, 헌법개악을 저지하는 운동이 고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게도 위험한 상품입니다. 개헌파에게는 민주당도 끌어들여 헌법개악에 유리한 국민투표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지금의 최대 초점입니다.
헌법개악의 승패가 걸려있는 그러한 국민투표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이 3개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 9조든지 헌법 1조든지 헌법 25조든지 각 조항마다 OX를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일괄해서 찬부를 물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민당의 개헌파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헌안에 새로운 인권 등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9조를 오블라토에 감싸 일괄적으로 투표해서 찬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조항마다 찬부를 물어, 9조 개헌은 52%의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헌의련(改憲義連)이 제출해놓고 있는 안은 그것을 국회법에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2/3의 다수 개헌파가 안을 제출해올 때에, 하나의 새로운 개헌안으로서 내놓아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일괄 찬부, 각기 분리해서 발의한다면 각 조항마다 찬부, 이렇게 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하나가 될 것인지, 복수가 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논점은 과반수의 정의입니다. 국민의 과반수인지 유권자의 과반수인지, 투표총수의 과반수인지, 유효투표의 과반수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물론 유효투표의 과반수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적은 과반수로 통과하고 싶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논점은 국민투표 때 개헌반대 운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국민투표에 대한 운동의 자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개헌의련은 “ 가능한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거짓입니다. “가능한 자유롭게”라면 큰 일이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선법과 유사한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개헌의련의 안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육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말도 안 되는 규제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정치활동규제를 염두에 놓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의 지위 이용에 의한 운동의 금지는 더욱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은 개헌반대로 강연을 한다면 이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스컴도, 국민투표에 관해 “허위의 사항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게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편집 그 밖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보도평론을 게재한다든지 게재시킨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국민투표 운동기간 중, 매스컴이 보도평론을 낼 수 없게 하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스컴은 헌법 개정에 대해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과 같이 국민투표법은 극히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성립하는가는, 헌법개악의 성부를 좌우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 개헌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헌법이 만들어진 도달점에 확신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절박해 있는 개헌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3가지 점만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헌을 둘러싼 운동의 도달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개헌은 극히 중대한 국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헌법 9조도 다른 조문도, 우리들의 운동의 힘에 의해, 현대정치에서 송장으로 변해버리고, 어떠한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그들은 구조개혁과 군사대국화를 강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개헌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유사법제, 자위대의 이라크파병의 강행에서 우리들 중에서도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법 9조가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제도나 군사대국화로의 제한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만약 보수 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온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면, 정확히 안보투쟁이 왕성하게 펼쳐져 정치를 크게 전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대국화와 구조개혁 수행의 정치 움직임을 크게 저지해 역전시키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봐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법저지 싸움의 중요성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개헌저지 운동을 고양시켜 가면서, 당면한 투쟁의 과제로서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법 저지 투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헌법개악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절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은,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투표대망론 같은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국회에서의 호헌정당의 상황을 보면, 중의원에서는 사민당, 공산당을 포함해서 15의석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당이나 기존 운동에 대한 불신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논의입니다. 이마이하지메(今井一)씨의 논의가 그러하며, 최근에는 ꡔ다카뽀(ダカーポ)ꡕ(2005년 3월 2일 호)에서의 대담에서 미야자키마나부(宮崎学)씨도 똑 같은 의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씨는 “기존의 조직이 알리바이 만들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파괴할 절호의 찬스이다” “결전이네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투표대망론, 일발주의는 전적으로 오류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국민투표란 것은, 보수세력에 있어 정말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9조개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NHK의 여론조사에서도, 아사히신문에서도, 과반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6000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했습니다. 그 중에 공산당에는 400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했고 사민당에는 300만입니다. 다 합쳐서 700만의 사람들이 투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찬 호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NHK의 여론조사를 예로 했을 때 3000만 명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중,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자민당과 민주당, 공명당에 투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9조 개헌 반대 운동을 조직해, 이 2300만 명을 조직하려고 한다면 매우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국민투표법에 있어 일괄찬부방식이라든지, 국민투표운동의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투표법은 개헌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60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헌법개악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헌법개악을 위한 국민투표법으로서 국민투표법을 만드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운동이 고양되어 “국민투표를 하면 무섭구나” 라는 상황을 만든다면, 절대로 보수 세력은 국민투표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알 수 없는 모험을 그들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투표에서 만약 “노우”라고 말한다면 보수 세력은 유감이었다고 하며 끝내지 않습니다. 자위대의 철수를 비롯해서 군사대국화는 큰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개헌에 발을 내딛어 제기하지 못했다면, 이는 그것으로 그의 큰 패배가 됩니다. 그들은 안보투쟁으로 안보조약의 개정을 강행 했습니다만, 그 후 정치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동일하게 국민 과반수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았고, 자민당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도, 여러 형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투표법도 국민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면, 정치가 크게 변할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조 개악저지를 위해 국민투표법반대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마이하지메(今井一)씨나 미야자키마나부(宮崎学)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같이 보입니다만, 국민투표가 그러한 ‘결전’이 되기에는 그러한 국민투표법을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며, 그를 위해서는 또한 ‘결전’을 벌이는 데에도 정당이나 노동조합이나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9조 개헌을 반대하는 52% 사람들의 목소리를 서명이나 이런 저런 형태로 현재화하는 데에는, 정당이나 여러 힘들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힘은 이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한발을 날려버리자, 이러한 의견에 대해 확실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을 구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부디 우리들의 지역 운동 속에서, 공산당과 사민당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9조 개헌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를 끝까지 추궁해, 민주당을 포위하는 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법을 제출하는 것은 극히 곤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하나의 국회에는 2가지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면 중의원 위원회-> 본회의, 참의원 위원회-> 본회의라는 4번이 필요하기도 하고,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악법 2개가 된다면 다른 법안은 상당히 망쳐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운동 여하에 따라 국민투표법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출하게 되어버리면, 법안의 폐안과 계속심의에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한 투쟁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두고 싶은 세 번째 점은 헌법개악을 저지하는 데에는 9조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분명하듯이, 9조 개헌을 반대하는 과반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양새로 갖추게 하고, 정치를 사회가 포위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국회의 의석만을 본다면, 중의원에서는 480의석 중에 96%이상이 개헌용인정당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체를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52%는 잠재적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의연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9인의 호소로 시작되었던 [9조회]는, 이러한 52%의 사람들을 힘으로 해서, 장래에는 사회의 과반수의 사람들이 국회를 포위해 사회의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조 개헌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여러 가지 형태로 목소리를 높인다. [9조회]는 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파 형성에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불가결합니다. 또한 안보투쟁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운동에서도 운동의 중심을 담당했던 것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확실히 밑거름으로 하여, 노동운동의 사람들이 개헌반대의 투쟁을 고양시켜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번역: 정혜윤, 김성칠 회원] ≪노사과연≫
정세
개헌의 배경과 헌법문제를 둘러싼 현 국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2)
와타나베오사무( 渡辺治)∣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교수∣
[역자 주: 이 글은 2005년 2월 25일에 개최된 헌법 개악반대공동센터 주최의 ‘헌법투쟁의 발전을 위한 학습교류집회’에서의 강연을 정리하여, 수정․보완한 글로서, 원 제목은 『改憲の背景と憲法問題をめぐる現局面をどう見るか』이다.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학자로서 일본의 기업사회와 헌법문제에 대해 많은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공산당 당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일본이 ‘우경화’․‘군사대국화’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헌법개헌이라는 쟁점으로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으며 그 개헌 의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헌법문제는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그 태생부터 동아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의 개헌 움직임은 좁게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비롯하여 넓게는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원고는 서문과 결론, 그리고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호에는 서문과 1-2장만 번역하였다. 이번 호에 나머지 3-5장과 결론을 싣는다.]
1) 1997년 9월 23일 미일 양국정부가 공포한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1978년의 방위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안보협력지침이 재검토된 배경에는91년말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① 미국이 군사전략을 전환한 것 ② 91년 걸프전쟁, 93-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 95-96년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박한 정세 ③ 일본이 미일안보체제 외에 독자의 군사정책을 강화하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 및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적극적 협력자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한마디로 미일공동작전계획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위해 지원능력을 갖추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 내용으로는 첫째, 자위대가 “일본 주변지역”까지 출격하여 미군의 전쟁에 참전, 협력하는 활동, 둘째, 일본 국내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는 활동, 셋째는 자위대 독자적인 “일본인 구출”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특히 논란이 되는 점은 “주변사태”가 “예상”되면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으로 전쟁에 돌입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자위대의 전수방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정부는 “지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출동범위는 한반도. 아시아-태평양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넓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본의 아시아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1999년 일본 내에서 ‘주변사태법’이 성립되며 자위대의 전쟁참여에 대한 정책적, 법률적 지원책이 국내법으로 한층 강화되었다.-(역자) (http://www.atongil.com/AsaBoard/data/NEOGUIDE.hwp 참고)
2) 유사법제는 2003년 성립된 법률로 전시체제준비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이고, 유사입법의 정비는 전시체제의 구축, 자위대의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강하다. 유사법제로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은 3법안으로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의 개정,「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 그리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소위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의 제정,「자위대법」의 개정이다. 유사법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문제와 유사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불투명성이다. 즉 유사의 인정범위가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의 유사 등의 주변사태와 무력공격예측사태가 병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유사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고려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변사태법’만으로는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으나, 유사법제의 성립으로 해외의 일본 자위함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은 바로 유사법제를 발동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미국이 일본이외의 다른 국가와 전쟁에 돌입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유사법제는 신가이드라인(1997), 주변사태법제화(1999)에 이어 2003년 성립된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의 수순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식,「일본 초점 ; 일본 유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ꡔ월간 아태지역동향ꡕ, 2003 참고)-(역자)
3) ‘보통국가’론이란 냉전시대 일본이 헌법 9조를 이유로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군사적 공헌을 회피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일국평화주의이고, 냉전종식 후 일본은 경제초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군사적 공헌을 포함한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자민당 젊은 주자였던 오자와이치로(小沢一郎)의 국제공헌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전전(戰前)과 같은 군국주의적 팽창이 아니라, UN 등의 기치아래 세계 자유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통국가로서의 군사공헌이라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 이상훈, 사이버외대 한일관계론 1주차 강의록, 참고)-(역자)
4) 먹기 어려운 가루약 등을 싸는 데 쓰는, 녹말로 만든 얇은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