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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전범재판소에 끌려왔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너는 6백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하자 히뮬러는“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겸 형법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생존권․자유권․평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백만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할 판결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체제와 제도란 핑계로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이땅에서 사법(판사,검사,경찰)권을 행사하는 임금노예(출퇴근시간에 쫓기며 근무시간 안에 맡은 임무를 마쳐야 하는)인 망종(이성과양심도 없이 사법권행사가 신 이상의 권력인양 폭행하고 감금하는)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살면서 법이라는 핑계로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기득권이 정해 놓은 규칙으로 민중들을 길들이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용산철거민들을 불태워 학살한 것도 법이라며 자행된 살인이고 비정규직법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억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탄압하며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제복 입은 노예들이 무력으로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며 민중들이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법을 만들어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법입니다. 착취와 억압속에 탄압받는 모든 억눌린 자들은 법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와 제도가 만들어 놓은 법률 등 모든 억압 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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